언론보도
[김경렬의 자본시장 뷰] 회생절차에 관한 소고
- 작성일2023/01/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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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불어닥친 가운데 경제생활을 하는 많은 국민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한층 많아지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 1997년 IMF 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시절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가까운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직장을 잃거나 파산하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팠던 시절이다.
이처럼 어려운 시절, '회생'이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회생절차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 내지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채무자에게 일정 정도의 채무를 면책해 줌으로써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회생절차가 채무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비판의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변호사 시절을 겪으며 채무자가 유일하게 소유한 재산인 빌라를 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뒤 본인은 회생신청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다. 물론 회생절차에서 부인권이라는 형태로 채무자의 무상증여는 부인됐지만 이처럼 회생절차를 악용하는 사례는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자에 허덕이다 경제생활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채무자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려는 노력은 그래서 필요하다. 때문에 영미법에서 시작된 회생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두고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는 한 회사는 유동성 위기에 몰려 감사의견에 거래거절이 나왔다. 이후 경영진은 어쩔 수 없이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 다행히 해당 기업은 이후 투자자를 만나 무사히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았다. 만일 그 회사가 파산했다면 임직원들과 소액주주 등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을 것이다.
회생에 있어서 핵심은 회사를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모두 나눠줬을 때 가치인 청산가치와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가치인 계속기업가치다. 이를 비교해 후자가 전자보다 크면 회생을 진행한다.
일부 적대적 M&A와 결합해 활용되기도 한다. 경영권 위협을 받는 쪽에선 회생절차를 통해 회피하려고 하기도 하고, 회생신청을 한 회사에 대해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관리인 선임에 치열한 다툼이 일기도 한다. 실제로 회생채권자들이 연합해 골프장이나 기업의 경영권을 가져온 적도 경험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상당수가 회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가 사회에서 도태되는 것보다 건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회생 절차를 악용하는 이들 대해선 부인권 등 단죄를 내릴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