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김경렬의 자본시장 뷰] 불효자 양산하는 ‘생전증여’
- 작성일2022/12/2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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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면서 상속에 관해 고민이 분들이 부쩍 많아졌다. 최근 다소 침체되긴 했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여전히 부지기수다.
이에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넘겨서 가치상승분 만큼의 세금을 절세하고자 생전증여(=사전증여) 방식을 활용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다만 요즘 세상 인심을 고려한다면 생전증여에 보다 신중해질 필요는 있어 보인다.
생전증여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민법상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만일 자식이 부모에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아무런 조건이 없는 생전증여의 이행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통로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자산가인 아버지가 미성년 자식 이름으로 토지를 구매하고, 아버지의 돈으로 빌딩을 짓고 명의를 자식으로 바꿨는데 자식이 장성해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데 명절이나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다. 아버지는 너무도 괘씸해 본인을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아들에 대해 수십년 전에 증여한 토지 및 건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아버지의 전부 패소였다. 아버지가 증여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 증여에 조건이 있지 않는 한 반환을 할 수 없는 제도가 버티고 있었다.
현행 민법 제도 하에서, 증여 중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악화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증여자에게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3가지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선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민법 제558조), 부동산등기상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이미 계좌 이체가 완료되는 등 이행이 완료가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운 원천적으로 차단돼 있다.
국회에 불합리한 증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법상 증여 규정 개정안도 제출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물론 증여가 이뤄졌음에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식에 대해 부양료 청구 소송 등 방법이 있긴 하나 이또한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되돌리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회 입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신중한 생전증여만이 방법이다. 누군가 자식에게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부양의무를 명시해 서류로 남겨두는 것이 현재로선 유일한 방법이다. 부양의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기재해 둬야 한다. 모든 자식이 다 같진 않겠지만 노후에 억울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선 생전증여에 대한 맹신을 다소 경계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 시대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