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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경렬의 자본시장 뷰] FTX 파산과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과제
  • 작성일2022/11/17 12:54
  • 조회 67



 


(사진=김경렬 변호사)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파산신청을 했다. 시장 반응은 심각했고, 실제로 제2의 코인 시장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쏟아졌다.

FTX는 회사 부채만 66조원에 달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신청이다. 30세의 코인 갑부 샘 뱅크먼-프리드 최고경영자도 물러났다. 국내서 FTX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해 온 투자자는 최소 1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연방 파산법(Bankruptcy Code)에서 챕터7 청산파산과 챕터13 회생파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두 파산 절차 이전에 채무액 지급을 재조정하는 절차로 챕터11 파산신청이 존재한다. 챕터11의 파산 신청은 과거 기업회생 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기업의 채무 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다만 미국 파산법에선 기존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채무자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과 기업구조정촉진법이 병존한다.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다면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이나 거시적 측면에서도 타당하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진행한다. 반대로 청산가치가 더 크다면 파산절차를 진행한다.

파산이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등 파산의 원인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따라 환가된 금원을 분배하는 절차다. 

이때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보다 청산가치가 클때 파산절차가 시작되고, 사실상 회사의 자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현재 FTX가 파산이나 회생 등 어떠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지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세계 3위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신청을 한 것에 대해 시장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고 여러가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중 FTX가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고객펀드에서 절반 이상을 비밀리에 알라메다리서치에 지원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파산 신청 직후 FTX가 보유하던 6억62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가 사라졌다는 의혹도 존재한다. 심지어 미국내에선 사기적 혐의에 대한 의심도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열풍에 있지만 루나 사태나 FTX 파산신청과 같은 사건을 겪으며 힘든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필수다.

우선 국내 피해자 규모가 얼마인 지 확인해 조직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동일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진 않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 거래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자금운용을 하는데 대해 엄격하게 살펴야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에 장애가 없도록 현금보유율도 분명히 명시해 둬야 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