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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득과 실 - 뉴스핌
  • 작성일2022/11/04 13:15
  • 조회 63


올해 10월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 투자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 전에는 사모펀드를 운영 목적에 따라 구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나눴다.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모두 투자자의 범위가 동일해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긍정적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과 같은 사모펀드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선 일반투자자가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는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운용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개선했다.

이로 인해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는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받게 됐고 자산운용보고서 또한 분기별로 교부받는다. 또, 사모펀드 판매자와 수탁자는 투자금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모펀드의 개인대출과 사행성 업종의 대출이 금지됐고, 금전대여 펀드의 투자자를 기관투자자로 제한하는 것 등이 신설됐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이상 징후 발견시 사모운용사의 전수검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인한 투자자들의 대규모 피해를 고려해 볼 때,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조치와 운용 규제 강화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변도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내용을 반영한 것은 '지금 당장 소를 잃어버린 상황이지만 외양간을 즉각적으로 고쳐야 또 다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운용사들이 일반투자자의 적극적 자금 유치보다는 기관이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소수의 개인 투자자를 위한 펀드 조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투자 의지가 있는 일반투자자의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전문성이 있으면서 투자 위험을 감내해 낼 수 있는 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심사를 거쳐 개인 전문투자자로 등록하고 이후 전문투자자로서 활동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다. 물론 개인전문투자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 손실발생 위험을 고스란이 본인이 떠안아야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실제 옵티머스 펀드의 반환 대상은 일반투자자로 한정돼 전문투자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