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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고] '금리인하요구권' 적극 활용해야 - 뉴스핌
  • 작성일2022/11/04 13:14
  • 조회 5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결정 이후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이다. 시중은행 대출금리도 최대 연 6%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오르면서 요즘 대출자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금융소비자에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2019년 6월, 은행업법 등 4개 법률에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했다(금융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보험업법). 계약 이후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좋아지는 등 상황 변화가 생겼을때도 대출 상품을 계약할 당시 신용 상태 기준으로 금리를 산정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부당할 수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즉 기존에 개별 금융사별로 운영되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것.

금리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것은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애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돼 시행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심사 기준이 불분명하며 각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운영 실적 등이 공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장에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①개념, ②대상 대출상품 범위, ③신청요건, ④신청방법 및 결과통지, ⑤유의사항 등을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대출 계약 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에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중요 설명문구도 기재토록 했다.

금융소비자들 역시 본인 신용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다니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을 때, 급여 등 연봉이 인상되었을 때, 승진으로 직위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목돈이 생겨서 부채를 줄이게 되거나 자산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등 다양한 사유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서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뿐만이 아니다. 수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등도 포함된다. 작년만 해도 22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 약 1조7000억원을 절감했다고 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는 금융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 또한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홍보·통일된 신청요건 마련 등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신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 서민 금융 영역인 대부업법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