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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김경렬의 자본시장 뷰] “가상자산 규제, 시장과 소통할 때”
  • 작성일2022/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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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경렬 변호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시장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디지털 산업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면서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이른바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힘을 얻은 분위기다.

시가총액 50조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한달여 만에 증발한 사건을 통해 금융당국 역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최근 국회 정책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에 나온 투자자보호 조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초의 가상자산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앙화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제수단인 비트코인을 꼽을 수 있다. 이후 등장한 이더리움 등의 코인들은 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각자의 생태계를 형성하면서 이미 투자자산으로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NFT와 같은 방식으로 현실세계와 연결되는 스마트계약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가상자산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가상자산시장규제법안(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을 통해 각국의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증권형 가상자산 이외에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을 마련,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범위를 넓게 보고 투자자보호 조치 등의 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일본의 경우 일찌감치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 근거법을 뒀고, 가상통화교환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가상자산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규제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미국은 기존 증권법상 Howey Test에 따라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권법이 정한 발행규제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증권형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발행을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금융당국은 음악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저작권료청구권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했다. 기존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에만 국한하던 증권 개념을 확대, 향후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됐고, 증권성 인정 여부에 관한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최근 금융당국과 업계가 만나는 자리들이 생겨나는 현상 역시 반가운 일이다.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자율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루나 사태처럼 금융소비자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독불장군식의 규제 일변도도 시장을 몰락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만나 소통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다.

금융당국이 고민하는 영역과 그에 상응하는 업계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소통될 때 자연스럽게 현명한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현명한 해결책이 새롭게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성남수정.용인동부.용인서부 각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