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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기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국민일보
  • 작성일2022/07/12 15:40
  • 조회 287

기업은 자신들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개념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요즘 이와 관련해 고민이 드는 이슈가 생겼다. A군(12)의 아버지는 2014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손해보험사는 최근 들어 A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인즉슨 사고 발생에는 A군 아버지의 과실도 있다는 것이다. A군은 한순간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도 베트남으로 출국해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는 초등학생이다. 그런 딱한 처지의 A군이 아버지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시민들은 동요했다. 보험사는 시민들의 지적을 수용해 결국 소를 취하했다고 한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보험사가 초과 지급 보험금을 환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깔려 있다. 그러나 실질적 변제 능력이 없는 초등학생에게 소를 제기한 건 무리한 측면이 있어 사회 이슈로 번졌다.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여부를 사기업의 개별적 노력에만 맡기는 건 온당치 못하다.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이 제도 마련 및 개선을 통해 윤리 경영의 거시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례로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가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소송 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준법감시인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A군처럼 금융회사와의 소송으로 서민 등 취약 계층이 피해를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소송관리위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실효성 있고 건설적 논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함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진심 어린 고민이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익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당연하면서도 잊기 쉬운 가치를 되새겨 본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2172&code=11171314&sid1=col&sid2=0002